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합738, 927, 1050(병합)

B의 BV고 one학년 생활기록부의 교외체험학습상황 란에 기재된 E대 File연구소 체험학습은 B이 1학년이었던 2007년에 Advert으로부터 받은 체험 활동확인서를 BV고에 제출하여 기재된 것이다. 1) B과 함께 AA의 연구실에서 체험 활동을 하였던 FJ은 체험 활동 5일째인 2007. seven. 27. B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겁이 난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다. 반면, AA는 이 법정에서, ① 2007. seven. 23. 자신의 연구실에서 B과 처음 면담을 하였을 때 결과물을 써 볼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였으나, 이 사건 논문의 작성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② B의 체험 활동이 종료된 때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실험결과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져 B에게 체험 활동을 한 결과물을 논문 형식의 보고서로 작성해 보라고 지시하였으며, ③ 위와 같은 검찰 제four회 진술조서의 기재는 검사가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A는 위 2007. 8. 28.자 이메일을 발송한 때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08. six. twenty. B에게 '논문이 완성되었으므로 부모님과 상의 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완성된 논문 파일을 첨부하였다. 2) B이 2007, seven.경부터 Advertisement에게 영어 원서에 대한 독후감을 제출하는 등 E대 File연구소 체험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B과 AD은 2008. 7. thirty. 이전부터 서로의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었어야 하므로, AD이 그 때부터 one년 뒤인 2008. 7. thirty. 피고인과 B이 E대 연구실에 방문하였을 때 다이어리에 피고인과 B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할 이유가 없다. 2009. eight. 10.자 체험 활동확인서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의 요구에 따라 작성되었고, 그 작성 목적이 B이 이 사건 논문의 제one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응하는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므로, 2009. 8. ten.경 또는 B의 대입 서류제출 과정에서 2009. 8. ten.자 체험 활동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한 피고인은 그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Firecrackers 또한 B은 AB의 지도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혼자서 PCR을 하거나 전기영동 기계를 작동시켜 데이터를 도출하고 그에 관한 분석을 할 능력이 없었고, 체험 활동기간이 2주에 불과하여 실험을 수행하는 것에 숙련되지 못했으며, AA에게 PCR을 통해 도출된 데이터 또는 그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B이 평일 09:00부터 09:30 사이에 출근하여 15:00부터 16:00 사이에 퇴근하였다는 AA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B의 체험 활동 시간은 많아야 70시간(1일 7시간 × 10일)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활동기 간' 란에 '(96시간)'을 추가로 기재한 것 역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다. 3) 피고인이 2007년경 작성한 메모(증거순번 1-522)에는 '여름방학 동안 인턴십 2주 동안 하는 것 → 결과물', '2주밖에 없으나 research paper를 반드시 쓰도록 할 것', '졸업 때까지 paper 2개가 나오게', '자신 공부와 연관된 것으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B의 생활기록부(증거순번 1-67)에 기재된 고교 1학년 때의 장래희망은 일반외과의사이다. AA가 EX의 요청을 승낙함에 따라 B과 FJ은 2007. 7. 23.부터 같은 해 8. 3.까지 2주 동안 AA가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인 C대 D연구소에서 체험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B은 2주 동안 AB의 지도를 받으면서 신생아의 혈액 샘플에서 DNA를 분리하고 프라이머를 혼합하는 과정, PCR 장비를 이용한 유전자 증폭 과정, 전기영동 기계를 가동해 DNA가 이동한 위치를 관찰하는 과정을 2회 따라해 보는 체험 활동을 하였을 뿐, 이 사건 논문의 작성을 위하여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므로, 위 체험 활동확인서 '활동내역' 4)항 및 '활동평가' 3)항 기재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다.


2) AA가 B의 C대 의대 체험 활동과 관련하여 2013. 6. ten.자 인턴십 확인서의 '활 동내역' 란 및 '활동평가' 란에 기재한 내용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2013. 6. ten.자 인턴십 확인서를 B의 G대 의전원 지원을 위한 자료로 제출한 것은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ight. 20.'로 기재되어 있는 체험 활동확인서(이하 '2007. AA의 Laptop에 저장되어 있던 2007. eight. 20.자 체험 활동확인서와 AA가 B에게 발급해준 2009. 8. ten.자 체험 활동확인서의 각 '활동내역' 란과 '활동평가' 란에 기재된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위 one)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6. ten.자 인턴십 확인서의 '활동내역' 란과 '활동평가' 란에 기재된 사항은 2009. eight. 10.자 체험 활동확인서와 동일하므로,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의 '활동내역' four)항, '활동평가' 1), 2), 3)항도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six. ten.자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한 이유는 2009. eight. 10,자 체험 활동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B이 전문적인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가장하고 인턴 시간을 기재하여 정량적인 활동량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 나. 5)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2013. six. ten.자 인턴십 확인서는 2013. six. 16. 강사휴게실 Personal computer two호로 작성되었는데, 같은 날 강사휴게실 Computer 2호는 피고인의 자택에 있었고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9. seven. 29. AC의 가족으로부터 AC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같은 날 fifteen:00경 AF에게 이메일로 A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09. seven. 15. Advertisement에게 인턴십 리포트 양식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면서 B에 관한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Advert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인턴십 리포트 양식 등을 이용하여 2009, 731. B의 인적사항, 체험 프로그램, 활동기간, 활동내역, 활동 주제 및 세부활동 내역, 활동 평가 등을 기재한 대 IJ연구소장 Advert 명의의 체험 활동확인서 three부를 연도별로 작성하였고, 같은 해 eight. one.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체험 활동확인서 파일을 먼저 보낸 다음, E대 File연구소장 직인을 날인한 체험 활동확인서 원본을 피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 주었다. AA는 이 법정에서, B이 AB의 지도하에 체험 활동을 하면서 도출한 데이터를 이 사건 논문을 작성할 때 정량적인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AB의 위 법정진술 및 비숙련자의 실험결과를 논문 작성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DS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AA의 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8. 7. 25. B을 통해서 AA가 보내 준 논문을 받은 뒤에 이를 직접 검토하고 수정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논문의 내용에 관해서도 알고 있었는데, B이 C대 의대 연구소에서 체험 활동을 하기 이전에 의대 연구소에서 체험 활동 또는 인턴 활동을 한 경험이 없었고, 당시 고등학생인 B이 이 사건 논문을 이해하거나 논문을 작성할 관련 기초지식 이 없었던 사정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B이 이 사건 논문의 작성에 기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3) B과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Advertisement에게 인턴 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메일을 보내 Advert과 2007. seven.경 E대 연구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B을 E대에 데려다 주면서 Advert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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